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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손해배상 1,0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사촌 관계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9살, 피고는 13살이었습니다.

    - 피고는 병원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의뢰인의 성기에 플라스틱 장난감을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아파 빼 달라고 애원했지만, 피고는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워 하는 의뢰인을 지켜보았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불쾌한 기분으로 그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의뢰인은 성교육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스스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성년이 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사건 당시 가해자도 미성년자로 형사 고소로 사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이 사건은 수십 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진술 외 남아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과거 의뢰인이 성폭행 피해자였음을 인지하고 PTSD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료 기록과 상담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억이 또렷한 점을 확인하여,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장 송달을 위한 피고 주소지 확인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고, 담당 변호사팀은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여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질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현재 피고의 실주소를 알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소장 송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
    -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피고는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소를 취하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피고는 충분한 배상액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소 취하만을 희망하여 원고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심앤이는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담당 변호사님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결국 피고는 1,000만 원을 분납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담당 변호사님은 분납 조건을 수용하되, ‘피고가 한차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의 본래 청구 금액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효력상실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덧붙여 조정을 최종 성립시켰습니다.

    - 이 사건은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 형사 고소 및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앤이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인정 받았고, 이는 형사절차 없이도 피해 회복을 실현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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