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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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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저 김서영

검찰송치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증상은 점차 심해져 걷거나 앉을 때에도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 성병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알렸고, 이 일을 계기로 자주 마찰을 겪던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헤르페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성병의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기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가해자 의료기록 확인
    성병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병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께 지난 10년간 가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료 기록 조회 결과, 가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성병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성병 감염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성병 감염 인과관계에 대해>
    성관계와 성병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두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성병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총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검사 결과, 가해자는 IgG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면역 반응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점 2) 반면, 피해자는 lgM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급성 감염의 초기 면역 반응을 의미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감염 시점이 최근임이 분명하며, 가해자가 lgG 항체 양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고려할 때, 두 사람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설령 본인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성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를 전파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실치상죄 적용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헤르페스는 완치가 어려운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피해자는 향후 재발 위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송치를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가해자는 과실치상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병 사건은 피해자의 감염 시점, 가해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학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님들께서는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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