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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에서는 양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절차에서 피해자들은 한번 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그 자체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고 결심하더라도 합의금의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의 법적 성격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친고죄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유가 참작되어 양형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꼭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형량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사실 오늘 글 주제의 핵심이지만 적정한 합의금 시세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손실 및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실관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합의는 형사 변호사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지만 가끔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차 가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진행하거나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리한 특약을 합의서에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가 결렬되고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
가해자 측과 소통할 때는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들을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전달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같이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후에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여러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뒤늦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특약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의는 재판 외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치열한 분쟁입니다.
단순히 감형을 위한 도구가 아닌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