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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에게 있어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를 강권하는 문화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부서원들 역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되고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회식자리 성추행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될까요?
기본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협박 여부가 문제되는데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로 이런 성추행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직장 내 회식과 같은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으로 사회적 지위 등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성희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회사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여야 하며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이 이루어진 증거들을 확보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자리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확보 작업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 이후의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면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면 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혹시 모를 2차 가해나 별도로 가해질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러한 2차 가해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아 이러한 불필요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용기를 내어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편에서 혹시 모를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선이 피해자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는 더 기세등등하여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