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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잃어버린 일상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란 것은 결국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본인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의 필요성
성범죄는 그 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대부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의 액수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실형을 살게 되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3개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인 적극적 손해와 자신이 얻어야 할 이득을 받지 못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이러한 재산적 손해와 별개인 정신적 손해까지 3개의 손해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지출된 병원치료비, 상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손해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로 인해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감소한 수익이나 휴업손해, 장래 소득 상실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행의 종류, 피해 정도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에 관한 법리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절대로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추후에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의 관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만 각 소송의 결과는 다른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삽입하지 않은 이상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유, 무형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리에 근거해 최대한 산정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 외에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시라면 절대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본인의 피해를 보전받아야 하는만큼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6.12